교직원 공제회 대출 핵심 주요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 공제회 대출은 한국에서 근무하는 교사 및 교직원, 교수, 의사, 병원직의 분들이 신청이 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일반대여와 무이자대여, The-K 복지누리대여, 분할급여대여가 있는 만큼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반대여
교직원 공제회 대출 일반대여 상품은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재직중이면서 미납이 없는 회원들로 매월 급여에서 공제가 될 수 있는 회원분들이 신청가능합니다.
- 단독대여 :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 한도 내에서 가능
- 보증대여 : 단독대여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증보험(SIG서울보증)에 가입되어야 가능
대여신청 금액은 기존의 일반대여 잔액과 보증보험료를 공제 후 차액이 송금되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의 경우 연 4.99%(변동금리, 2024년 5월 13일 기준)으로 가능합니다.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있고 없고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 거치 기간 없는 경우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최장 10년 가능
- 거치 기간 있는 경우 : 거치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최장 9년 가능
무이자대여
무이자대여 상품은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상품이 아입니다. 질병 또는 입원으로 인해서 치료가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자금대여와 거주를 하는 주택이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복구자금대여로 나줘집니다.
1. 보건의료자금대여
보건의료자금대여 상품은 질병으로 인해 1주일 이상 입원이 필요로 하는 회원이 대상입니다.
대상을 살펴보면 폐결핵 진단을 받은 경우나 질병 상해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자, 질병 상해로 입퇴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을 해야 하고 폐결핵인 경우에는 완치일 이내 180이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동일회원 2회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재직중이면서 대여상환액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이어야 합니다.
무이자대여 한도는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한데요. 원입기간이 1주일 이상이라면 최고 200민원, 폐결핵 진단시 최고 300만원, 2주일이상 입원시 최고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상환은 1년 또는 2년 원금 분할상환으로 가능합니다.
2. 재해복구자금대여
재해복구자금대여 상품은 주민등록상의 거주하는 주택이 재해로 인해 물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본인, 배우자, 부모의 소유주택 또는 전월세 주택 등으로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는 방법은 재해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을 해야 하고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동일 피해 물건에 대해 재해복구 자금이 선 지급되었다면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대출한도는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한도 내에서 무이자 최고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환은 1년 또는 2년으로 원금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The-K 복지누리대여
The-K 복지누리대여 교직원공제회 대출은 행복누리 결혼대여, 희망누리 출산대여, 든든누리 주택대여 3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1. 행복누리 결혼대여
행복누리 결혼대여 상품은 본인 또는 자녀로 결혼예정일 전 후 6개월 이내 회원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3,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금리는 연 4.2%의 금리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300만원까지는 1년 ~ 3년 선택이 가능하고 310만원 이상이라면 1년 ~ 10년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행복누리 출산대여
행복누리 출산대여 상품은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또는 입양 후에 3년 이내 회원입니다. 최대 1,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연 4.2%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든든누리 주택대여
든든누리 주택대여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구입 및 임차한 주택 잔금납입일 전후 3개월 이내 회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구입시는 매매금액의 6억원 이하, 임차계약시 임차보증금 4.5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3,000만원까지 연 4.2%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할급여대여
교직원 공제회 대출 분할급여대여 상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과정에서 기존 대여를 상환하지 않고 전환하는 대여제도와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수령중인 퇴직회원에게 최장 10년간 제공하는 대여제도로 나눠지게 됩니다.
1. 분할급여대여(전환)
분할급여대여 전환의 경우 회원 퇴직을 할 때 대여 잔액을 즉시 상환하지 않고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과 동시에 담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퇴직일 이전 대여 잔액이 장기저축급여 세후 퇴직급여금의 60% 이내인 회원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4.5%로 이용을 하실 수 있으며 분할급여금 가입기간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2.분할급여대여(일반)
분할급여대여 일반은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수령 중에 퇴직회원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의 잔여금액을 담보로 대여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이 2년 이상인 회원으로 연 4.5%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교직원 공제회 대출 핵심 주요사항 알아봤는데요. 현재의 상황에서 찾으시는 상품이 있을 수 있다면 아마도 좋은 금리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만큼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