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융권 마이너스 통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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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1금융권 마이너스 통장 비교 가끔씩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편리한 대출 상품 중 하나는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이것은 주로 한도 대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용자는 금융 기관에서 평가한 한도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돈을 인출할 수 있는 편리한 통장을 소유하게 됩니다.

금융 기관은 고객의 신용 등급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대출 가능한 한도를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한도는 사용자의 연봉의 2배에서 3배 정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돈을 필요에 따라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 상품은 매우 선호되며 발급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발급대상

마이너스 통장 발급대상 주로 소득과 신용 등급으로 나뉩니다. 20세 이상이며 신용 등급이 1부터 6까지인 4대 보험 가입자로, 연봉이 2,000만원 이하이며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직장인이 해당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까지 돈을 대출한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한도가 너무 높으면 대출 가능한 한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을 때는 필요한 만큼만 한도를 설정하고, 주택 담보 대출이나 신용 대출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마이너스 통장을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직장인 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운영을 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 신고서 등의 별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통장 발급 시 주의사항

마이너스 통장 발급 시 주의사항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사용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한도와 이자가 결정되는데, 이자는 빌린 금액과 대출 기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상환 계획이 신속하게 이뤄진다면, 일반 대출보다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만큼을 돈을 대출한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한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대출 가능한 한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설정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인 신용대출이나 대학생 대출, 주부 대출 심사 전에는 마이너스 통장을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발급 시 필요한 서류

마이너스 통장 발급 시 필요한 서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와 소득증명을 통해 개설하는 경우입니다.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은행에 따라 주택매매 계약서나 전입세대 열람원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증명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네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통장 심사를 주거래 은행이나 급여이체 은행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1금융권에서는 어려울 경우 저축은행에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1금융권보다는 이자가 더 비쌀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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